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3 (운송수단. 국제항. 입항절차. 출항절차 등)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동해묵호항, 평택당진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제주항,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통영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국제항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에 따라 / 국제무역선(기) /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필요 (공항) (다음 둘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공항은 /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공항은 / 여객기로 입국..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