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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5 (관세통로. 국경출입차량 도착보고. 출발허가 등) 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전환하려면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항공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서 / 군함 및 군용기 -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 제148조 관세통로 -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 관세통로를 경유하며 /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 관세통로는 /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장은 /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역은 /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통관역장이나 .. 2022. 5. 9.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4 (물품의 하역. 세관장의 허가 등)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입출항절차 및 하역절차 시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선장이나 기장은 / 지체없이 / 세관공무원 or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을 시)에게 / 신고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 지체없이 / 세관공무원에게 /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이나 기장은 / 재해 등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 보고 - 재해 등의 사유로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 외국에 임시 정박 or 착륙하고 /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를 하지 않은.. 2022. 5. 9.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3 (운송수단. 국제항. 입항절차. 출항절차 등)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동해묵호항, 평택당진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제주항,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통영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국제항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에 따라 / 국제무역선(기) /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필요 (공항) (다음 둘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공항은 /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공항은 / 여객기로 입국.. 2022. 5. 9.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2 (관세현장 수납. 압류 매각. 체납자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환급금 등)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 관세의 현장 수납대상 -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오답 : 승무원 휴대품(X)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관세를 수납할 때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 현장 수납했을 때에는 / 지체없이 /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 변상하여야 한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 2022. 5. 7.
FOMC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질의응답(2022년 5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습니다.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미국 가정과 기업을 대신하여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미국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50BP 상승. 대차대조표 축소도 진행할 것.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은 현재 매우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떄문에 FOMC에서는 금리를 50BP 인상했으며, 금리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대차대조표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통화정책 조치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강력한 성장 이후에 노동 수요는 매.. 2022. 5. 5.
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2. 통지에 의한 보정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에게 /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직권보정 X) 3. 보정신청 납부기한 - 보청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정이자 - 세액을 보정한 결과 /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 납부기한 다음.. 2022. 5. 4.
관세법 정리하기9 (납세신고. 기업자율심사. 신용카드납부 등) 1. 납세 신고 -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 수입신고를 할 때 / 세관장에게 /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납세신고) 2. 세액 심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즉시)심사하되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원칙 : 사후심사) - 단,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예외)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 2022. 5. 4.
관세법 정리하기8 (담보의 종류. 담보물 평가. 담보제공서. 담보관세충당 등) 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X - 차량 X - 모든 유가증권 X - 신용담보 X -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 X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돈 O -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O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O -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 O - 비무장지대 근처의 땅 O - 6번. '보험 가입' +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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