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입출항절차 및 하역절차 시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선장이나 기장은 / 지체없이 / 세관공무원 or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을 시)에게 / 신고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 지체없이 / 세관공무원에게 /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이나 기장은 / 재해 등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 보고
- 재해 등의 사유로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 외국에 임시 정박 or 착륙하고 /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40조 물품의 하역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더라도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허가여부 통지기간 및 통지기간 경과 시 관세법상 조치>
- 세관장은 /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한시간내에 / 처리기간 연장을 /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 단,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인트 ★
- 관세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하역을 할 때 '승인'은 없다.
- 세관장은 / 감시 단속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 기간을 / 제한할 수 있다.
-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공고한다.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
-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 하역 및 환적
- 국제무역선(기)에 내국물품 적재, 국내운항선(기)에 외국물품 적재
<하역의 제한>
- 세관장은 / 신고된 물품이
-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써
-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하역을 제한하고 /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으려는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려는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단,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or 확인하거나 /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 항외하역
- 국제무역선이 /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 선장은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장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세관장은 /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한시간내에 / 처리기간 연장을 /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등의 하역 등
- 선박용품을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원양어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항공기용품을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원양어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제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원양어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승인 or 지정 /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 반출하기 위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원양어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에 해당하는 물품이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 보세구역으로부터 / 국제무역선 or 국제무역기 or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 물품의 종류, 운행일수,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 선원의 수 등은 /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여야 한다.
- 세관장은 /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한시간내에 / 처리기간 연장을 /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외국물품이 /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Q.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1.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 하역 및 환적할 때 (원칙적으로는 금지)
2. 국제무역선 or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할 때 (원칙적으로는 금지)
3. 국내무역선 or 국내무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때 (원칙적으로는 금지)
4. 항외 하역할 때
5.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국제무역선 판매물품, 국제무역기 판매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하역 및 환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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