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X
- 차량 X
- 모든 유가증권 X
- 신용담보 X
-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 X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돈 O
-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O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O
-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 O
- 비무장지대 근처의 땅 O
- 6번. '보험 가입' +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4)과 납세보증서(7)의요건
- 세관장이 요청하면 /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3. 국채 또는 지방채(2)와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3) 담보물 평가
-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 제공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없는 것 or 국채. 지방채 / 담보 제공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토지(5) 와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6) 담보물 평가
- 토지 or 건물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or 건설기계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or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5. 담보의 종류에 따른 담보제공서 첨부서류
담보의 종류 | 담보제공서 첨부서류 |
금전 (1) | 납입확인서 |
국채 또는 지방채 (2) | 위임장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3) |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 |
납세보증보험증권 (4),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 납세보증보험증권 or 납세보증서 |
토지 (5),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 |
보험에 든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 보험증권 |
★포인트★
- '보험'이 나오면 무조건 보험증권
6. 담보금액
-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
- 단,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7. 납부고지
-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 담보액의 확정일로부터 / 10일 이내에 /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관장이 납부고지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 수입신고 후 / 10일 이내에 /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관장이 납부고지 할 수 있다.
★포인트★
- 숫자 바뀜 주의
8. 담보의 변경
- 담보물의 가격감소 /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때는 /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 할때는 /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담보물의 매각
-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 공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가 /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포괄담보
- 납세의무자 (관세 납부 보증한자 포함)는 /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담보의 관세충당
- 세관장은 /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 납부기한까지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 단,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 가산세 (제4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담보 잔금 교부
- 담보로 관세를 충당하고 남은 경우 / 다음의 순서를 지킨다
- 1), 2)가 안될경우, 공탁한다.
1)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2) 담보를 제공한자에게 돌려준다.
3) 공탁한다.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담보 제공이 없거나 /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 세관장은 /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13. 담보의 해제
- 세관장은 /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 납부되었을때에는 / 지체없이 /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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