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2. 통지에 의한 보정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에게 /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직권보정 X)
3. 보정신청 납부기한
- 보청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정이자
- 세액을 보정한 결과 /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천 분의 12)에 따라 / 계산금액을 더하여 /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 분의 12를 말한다.
<보정이자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우편물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New) 2022 개정. 추가내용
4-1. 가산세 부과 (원문 그대로..)
-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 1항과 제 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 기존에는 보정신청에는 가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 수정신고와 경정때만 가산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정신청(부당한 방법 과소신고했을때)도 포함되었다.
5.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과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6. (5년)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2개월)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 납부한 세액이 / 과다한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해당하면 2개월..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 / 소송에 대한 판결 /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 계산할 수 없었으나 /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등의 / 진위여부 등을 /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8. 경정기한
- 세관장은 / (5년) 경정청구와 / (2개월) 경정청구 받은날부터 /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불복청구
- 경정을 청구한 자가 /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할 수 있다.
10. 경정
- 세관장은 / 신고납부한 세액이 /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경정해야 한다.
- 세관장은 / 납세신고한 세액이 /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경정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경정청구한 세액이 /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경정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경정을 한 후 / 세액의 과부족이 발견되었을 때는 /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38조의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1. (3개월. 5년)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 거래가격(정상가격)과 / 신고납부. 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결정. 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세관장에게 / 세액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거래가격(정상가격)과 / 신고납부. 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세관장에게 / 세액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 포인트 ★
차이 O(과다 또는 부족 X)
☆ 관할 지방국세청장 or 세무서장 : 결정. 경정 처분
☆ 국세청장 : 사전승인
2. 경정기한
- 세관장은 /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신청
- 세관장의 통지에 /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 통지를 받은 날 (or 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2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내에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 신청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관세청장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포인트 ★
: 국 정 을 관 과 했다.. (국세의 정상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4. 불복청구
- 5년 / 2개월 경정청구의 불복청구와 내용 동일
-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 다음날부터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할 수 있다.
5. 세관장 협의
- 세관장은 / 관할 지방국세청장 or 세무서장과 / 협의할 수 있다.
★ 정리 포인트 ★
-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으면 / 무조건 2개월
<'경정청구'는 상황에 따라 다름>
- 신고납부 세액 과다 / 최초 납세신고 날부터 / 5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소송, 계산, 회신) / 납부한 세액이 과다일 때는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 거래가격. 과세가격 간 차이 발생 시 / 결정. 경정. 사전승인은 3개월 / 최초 납세신고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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