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전환하려면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 or 국제무역기>
-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항공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국제무역선 or 국제무역기가 아닌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서 / 군함 및 군용기
-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
제148조 관세통로
-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 관세통로를 경유하며 /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 관세통로는 /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장은 /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역은 /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 차량용품목록 / 여객명부 /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을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도착보고 하여야 하며,
-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or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 여객명부 등을 /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반복운송차량일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모래. 자갈. 석탄. 흑연 등)을 / 일정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 사증을 받는 것으로 /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 단,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 최종 도착보고를 할 때
- 차량용품목록 / 여객명부 /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등을
-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 운전자는 / 출발하기 전에 /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 운전자는 /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갈음하는 서류X. 도착보고와 다른점.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운송차량일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모래. 자갈. 석탄. 흑연 등)을 / 일정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 사증을 받는 것으로 /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 단,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환하려면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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