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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질의응답(2022년 5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습니다.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미국 가정과 기업을 대신하여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미국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50BP 상승. 대차대조표 축소도 진행할 것.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은 현재 매우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떄문에 FOMC에서는 금리를 50BP 인상했으며, 금리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대차대조표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통화정책 조치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강력한 성장 이후에 노동 수요는 매.. 2022. 5. 5.
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2. 통지에 의한 보정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에게 /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직권보정 X) 3. 보정신청 납부기한 - 보청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정이자 - 세액을 보정한 결과 /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 납부기한 다음.. 2022. 5. 4.
관세법 정리하기9 (납세신고. 기업자율심사. 신용카드납부 등) 1. 납세 신고 -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 수입신고를 할 때 / 세관장에게 /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납세신고) 2. 세액 심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즉시)심사하되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원칙 : 사후심사) - 단,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예외)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 2022. 5. 4.
관세법 정리하기8 (담보의 종류. 담보물 평가. 담보제공서. 담보관세충당 등) 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X - 차량 X - 모든 유가증권 X - 신용담보 X -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 X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돈 O -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O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O -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 O - 비무장지대 근처의 땅 O - 6번. '보험 가입' +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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