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2 관세법 정리하기7 (관세징수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등)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관세 징수권은 /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행사하지 아니하면 /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 : 10년 2. 5억 원 미만 : 5년 - 관세징수권이란, '체납관세징수'로서 납부기간이 이미 지난것을 말한다. - 관세의 징수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 납부기한이 / 경과 or 만료 / 다음날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 월별납부의 경우 /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3.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4.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5. 부과고지의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6. 즉시..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6 (납부의무소멸. 관세부과 제척기간 등) 1.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를 납부하거나 / 관세에 충당한 때 -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통고처분 한때 x -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 x - 직권취소 x - 쟁송에 의한 취소 x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연장 - 관세는 /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부터 /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단, 부정한 방법으로 /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 - 결정 / 판결 / 회신결과 / 경정청구 등에 따라서 / 경정이나 ..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5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 1.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 제17조에 따른날이 속하는 주의 /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 /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수출환율과 비교★ - 수출환율은 /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한다. 2. 납세의무자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원칙적납세의무자, 관세사,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 -> 특별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 수입신고인(관세사)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 수..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4 (공시송달. 신고서류보관. 과세물건확정. 특별납세의무자 등) 1. 납부고지서 송달 - 납부고지서 송달은 / 직접발급 제외하고는 / 인편 / 우편 /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공시송달하는 경우 -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신고서류 보관기간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 포함)를 /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 5년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 / 지식재산권 -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 / 반송신고필증 - 수리일로부터 3년 - 보세화물 / 적재화물 / 보세운송 - 수리일로.. 2022. 5. 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