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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17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4 (물품의 하역. 세관장의 허가 등)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입출항절차 및 하역절차 시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선장이나 기장은 / 지체없이 / 세관공무원 or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을 시)에게 / 신고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 지체없이 / 세관공무원에게 /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이나 기장은 / 재해 등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 보고 - 재해 등의 사유로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 외국에 임시 정박 or 착륙하고 /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를 하지 않은.. 2022. 5. 9.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3 (운송수단. 국제항. 입항절차. 출항절차 등)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동해묵호항, 평택당진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제주항,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통영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국제항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에 따라 / 국제무역선(기) /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필요 (공항) (다음 둘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공항은 /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공항은 / 여객기로 입국.. 2022. 5. 9.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2 (관세현장 수납. 압류 매각. 체납자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환급금 등)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 관세의 현장 수납대상 -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오답 : 승무원 휴대품(X)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관세를 수납할 때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 현장 수납했을 때에는 / 지체없이 /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 변상하여야 한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 2022. 5. 7.
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2. 통지에 의한 보정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에게 /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직권보정 X) 3. 보정신청 납부기한 - 보청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정이자 - 세액을 보정한 결과 /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 납부기한 다음..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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