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법17 관세법 정리하기1 (수입. 내국물품. 선박용품 등) 1. 수입이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ex) -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2. 수입이 아닌 것은? -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 운송수단 안에서 / 그 용도에 따라 /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 우리나라에 .. 2022. 5. 2.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