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보칙
-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원칙)
-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은 24시간이다.
-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운송수단의 물품취급 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 수출입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통계를 집계하고 / 정기적으로 /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수출. 수입.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 관세청장은 / 연구개발사업 등 /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자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 2천 원이다.
- 토지는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이다.
- 건물은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이다.
-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 포상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 포상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 포상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 포상할 수 있다.
-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는 /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 단, 1인당 수여액을100만 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방법 : 영 제277조>
2022.2.18 개정
징수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ex)
4억 원일 경우 -> 4억 x 20/100 = 8,000만 원
10억 원일 경우 -> 1억 원 + (5억 x 15/100) = 1억 7,500만 원
25억 원일 경우 -> 3억 2천5백만 원 + (5억 x 10/100) = 3억 7,500만 원
35억 원일 경우 -> 4억 2천5백만 원 + (5억 x 5/100) = 4억 5,000만 원
- 은닉재산이란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이나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은 / 은닉재산이 아니다.
-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은 / 은닉재산이 아니다.
-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은 / 은닉재산이 아니다.
-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 이중으로 포상할 수는 없다.
- 세관장은 /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몰수품 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의 방법을 / 준용한다.
- 몰수품 등을 처분하려면 /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세관장은 /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몰수품 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몰수품 등이 농산물인 경우 /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는 / 몰수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 이관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 전자신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때 관계 서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or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
-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교부. 인편.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교부. 인편.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 납부서. 납부고지서. 환급통지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 단, 이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 전자우편주소로 /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어야 한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단,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 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기관은 아니어도 된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는 /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는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은 /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 중에서 / '미성년자.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지정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청장은 /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단, 법인의 경우 /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 or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청장은 / 업무정지가 /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과 주체 : 관세청장
- 과징금 계산 : 업무정지일수 x 1일당 30만 원 (1개월은 30일로 계산)
- 최고 금액 : 1억 원
- 가중 및 경감 : 1/4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 가능
- 납부기한 :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
- 과징금 미납시 :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예에 따른다.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을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절차>
1. 관세청장은 / 과징금 금액을 명시하여 /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2. 과징금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
3.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 관세청장에게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
- 전기통신사업자로서 /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 상법상 /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10억 원 이상일 것
-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및 통신망.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전자문세중계사업자의 지정 결격사유와 행정제재 및 과징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와 동일하다.
<청문>
- 세관장은 / 지정의 취소.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특허의 취소. 공인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or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 기획재정부장관은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조사와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조사에 대한 권한을 /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from 관세청장>
- 관세청장은 /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과세환율의 결정 권한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관세청장은 /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관세청장은 / 국내판매가격, 이윤 및 일반경비에 따른 금액의 결정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관세청장은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권한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관세청장은 / 품목분류사전심사에 관한 권한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관세청장은 / 수출환율에 관한 권한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 관세청장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from 세관장>
- 세관장은 /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세관장의 통지에 따른 권한을 /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 권한을 /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 세관장은 /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 세관장은 / 보세사의 등록.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관세청장 & 세관장>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를 /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만 해당) /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위탁할 수 있다 X)
- 관세청장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국제항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업무를 /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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