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262조~제268조)
제262조 운송수단이 출발 중지 등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청장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 중앙관서 (위임. 위탁 포함)
- 지방자치단체 (위임.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정부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 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등 / 관세의 부과. 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관세청장은 /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독 또는 감사. 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과세자료를 / 타인에게 제공 or 누설 or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불법. 불량. 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세관공무원은 / 직무를 집행. 질문. 조사하거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백화점
- 최근 1년간 / 수입물품의 매출액이5억 원 이상 / 수입물품만 취급 or 할인 판매하는 상설 영업장
- 통신판매하는 자 / 최근 1년간 /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설 영업장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 최근 1년간 /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 영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 관세법(or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 유통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매년 1회 실시)
- 관세청장은 /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7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무기란 /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석궁은 X)
- 세관장은 /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 육군. 해군. 공군의 각 부대장 or 국가경찰관서의 장 or 해양경찰관서의 장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장 벌칙
<과태료>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금지품수출입, 밀수입, 밀수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 누구의 소유이든지 / 몰수하거나 효용을 소멸시킨다.
- 금지품수출입, 밀수입, 밀수출에 해당되는 물품이 /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는 /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277조의 2 금품 수수 및 공여
- 세관공무원이 /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한다./ 단,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or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 금품을 공여한 자는 /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 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8조
-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9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or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과태료는 제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 처벌 적용대상>
- 운영인
- 수출. 수입.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ex) 보세운송업자
- 관세사
-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82조 몰수 추징
- 수출입금지품의 경우(예비를 한 자도 포함) / 물품을 몰수한다.
- 밀수입죄 / 밀수출죄 / 밀수품 취득죄 등의 경우에는 /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밀수입과 밀수출의 경우 몰수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 물품일 경우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일 경우
- 폐기물일 경우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일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단,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 국내도매가격이란 / 도매업자가 / 국내도매시장에서 /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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