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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8 (무역원활화. 수출 수입 반송신고. 물품의 검사 등)

by 굿펠라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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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획재정부장관은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무역원활화위원회는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다.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기획재정부차관

 


제240조 5 상호주의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 상호 조건에 따라 /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0조 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청장은 /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 교환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 신고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1조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 품명. 규격. 수량. 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2.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 / 표시 유무. 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1) 수출. 반송신고가격 :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 과세가격

<신고 생략 or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1.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2. 우편물

3.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입항. 출항. 도착. 출발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 운송수단

5.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신고생략 or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2.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3.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 운송수단


-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 검사를 마친 때에 /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수출환율은 /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외국환매입률 / 관세청장이 정한율로 한다.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치된 여행자의 휴대품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써 반송 방법이 제한된 물품은 /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 가산세로 징수한다. 

- 가산세액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내 2회 이상)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 입국하는 자가 /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전기. 가스. 유류. 용수 중 /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 1개월 단위로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242조 수출. 수입. 반송 등의 신고인

 

-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상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 단, 수출신고의 경우 / 화주에게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자의 명의로도 / 신고를 할 수 있다. 

 

- 유치된 여행자의 휴대품 중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입의 신고는 /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원칙)

 

- 반송의 신고는 /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 수출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 수출신고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선박의 경우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수입신고 가능

- 항공기의 경우 1일 전부터 수입신고 가능

 

-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세율이 인상되거나 /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써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해야한다. 


-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 

- 단,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물품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 입항 전에 /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6조 물품의 검사

 

-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전에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확인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다.

 


제246조 2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 보상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 보상하여야 한다.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과세가격을 한도로 한다. (물품의 가격을 넘어가진 않는다.)


제246조 3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관세청장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관세청장에게 /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 항만에 설치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관세청에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관협의회'는 모두 25명이다. 

-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7조 검사장소

 

-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수수료가 없는 경우>

1.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했을 때

2. 세관검사장에서 검사했을 때

3.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4. 수출물품인 경우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이력신고 등)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 풍속을 해치는 /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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