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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정리하기5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

by 굿펠라스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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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 제17조에 따른날이 속하는 주의 / 전주의 외국환매을 평균 /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수출환율과 비교★

- 수출환율은 /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외국환매을 평균하여 /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한다.

2. 납세의무자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원칙적납세의무자, 관세사,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

-> 특별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 수입신고인(관세사)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화주가 불분명한 때>

1. 수입을 위탁받아 /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대행업체x, 위탁을 받은자x)

2. 수입을 위탁받아 /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 아닌경우 : 대통령령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 물품 수신인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송신인x, 수입계약서x, 원산지증명서x, 포장명세서x, 수입화물선취보증장x)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 보증액의 범위에서 /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이 합병 /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연대납세 의무자>

수입신고물품이 / 공유물이거나 /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그 공유자 or 공동사업자인 / 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이 / 수입신고를 하면서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자를 /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 / 부정감면의 범죄 / 행위 교사 or 방조한 경우에 한정)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단, 관세포탈 or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or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제외)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 / 구매대행업자

1.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

(2022.1.21 개정)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구매대행업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국세기본법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 관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이 법에 따라 관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준용 규정>

 

- 국세기본법 제38조 ~ 제41조까지의 규정 준용

 

- 청산인 / 출자자 / 법인 / 사업양수인

 

- 담보로 제공된것이 없고 / 납세의무자와, 납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납세의무를 진다.

 

- 대여 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 국제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단, 납세신고일(납부고지서의 발송일)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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