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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관세 징수권은 /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행사하지 아니하면 /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 : 10년
2. 5억 원 미만 : 5년
- 관세징수권이란, '체납관세징수'로서 납부기간이 이미 지난것을 말한다.
- 관세의 징수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 납부기한이 / 경과 or 만료 / 다음날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 월별납부의 경우 /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3.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4.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5. 부과고지의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6. 즉시반출 물품의 수입신고의 경우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3.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란, 납세고지 등 중단사유로 인하여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오답주의★
- 경정청구
- 공소포기
- 과태료처분
- 고소제기
- 행정소송 판결
- 압류. 매각의 유예 등
4.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권리자가 시효의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 징수유예기간 /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 or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효정지 효력은 /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 효력이 X
5.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 납세자의 과오납급 /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관세 환급청구권은 다음 각호에 나오는 '날'로 한다.
1.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 납부일
3. 계약과 상이한 물품 환급의 경우 / 수출신고 수리일 or 보세공장반입신고일
4. 위약환급, 지정보세구역 환급에 따른 폐기 or 멸실. 변질.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 폐기 or 멸실. 변질. 손상된 날 (위약환급은 폐기 / 지정보세구역 환급은 멸실. 변질. 손상된 물품과 연관)
5.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단,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은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6.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자 /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7.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 해당물품이 환불된 날 (2022.2.15개정)
8. 수입신고 or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or 각하된 경우 /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9.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법률의 시행일
★포인트★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는 '다음날'이 들어가지 않는다.
- 환급을 발생시킨 사유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산일이다.
- 3. 5를 잘 비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산일이지만, 뒤에 내용은 다르다.
-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O)이 맞지, 판매일이 아니다.
-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법률의 개정일이 기산일이 아니라, 법률의 시행일이 기산일임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7.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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