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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정리하기2 (관세징수. 내국세. 질의회신절차 등)

by 굿펠라스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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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징수의 우선


- 수입물품의 경우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은 /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 / 관세 징수 (관세가 최우선이라는 뜻)

- 일반재산인 경우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

★ 포인트 ★

- 공동이든 단독이든 관세가 1등이다.
- 공과금, 채권 등의 오답에 유의하자.
- 수입물품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자. 

 

2.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는?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 (총 9가지). / 이를, '내국세등'이라고 하고 /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포인트 ★

-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물품은 사치품이다. 향수가 이에 해당한다.

- 1도 이상이면 주세가 부과된다.

- 법인세, 자동차세, 증여세, 유류세, 국경세 등은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가 아니다. (법 자 증 유 x)

- 지방세법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3.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했을때는?


- 수입물품에 대해서 /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이 /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x, 통관지x, 관세청장x, 지점x)


- 법인의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영 제 1조의 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체납자의 체납액 중 / 관세의 체납은 없고 / 내국세등 만이 체납되었을 경우
-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 세관장은 /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세청장x)
->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 강제징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 계류중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중인 경우
-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
★ 포인트 ★

- 관세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세관장 -> 체납자에게 통지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 세무서장 ->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 (강제징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 징수. 환급은 /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한것은 /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 법 해석의 기준

: 과세의 형평 /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 납세자의 재산권 /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효율x, 합법성x, 권리x,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x)


2) 소급과세의 금지

: 해석 관행 / 일반적 / 해석 관행 / 행위 계산 / 정당한 것 / 새로운 / 해석 관행 / 아니한다.

1), 2)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x)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은 /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 회신하여야 한다.(세관장X)

- 관세청장은 /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관세청장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재해석 요청, 조약에 대한 해석을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 민원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경우. 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민원인에게 직접회신 할 수 있다. 

★ 포인트 ★

- 세관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질의회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 X)
- 작성일 X, 다음달 15일까지 X

 

4)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관공무원은 /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 과세의 형평 / 이 법의 목적 (이법이란, 법 제1조 관세법의 목적을 말한다.) 에 비추어 /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 엄수 해야한다. (금지x)

★ 포인트 ★

- 법 해석의 기준과 헷갈리면 안된다. 법 해석의 기준에서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이 법의 목적'이다.
- '엄수'가 아닌 다른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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