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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정리하기3 (기간. 기한의 연장. 월별납부 등)

by 굿펠라스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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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계산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 승인일을 /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기간의 계산은 /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에 따른다. (특별법 우선 원칙) (대통령령x, 국세기본법x, 민사소송법x)

 

2. 기한의 연장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토요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그 다음 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 금융기관체신관서의 휴무 /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우체국 통관은 체신관서에서 진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

 

-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 체신관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 관세 납부기한

 

1)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칙)

 

2)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수리일 X, 반출 신고일 X, 10일 X)

 

4)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5)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4. 사전납부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없다x, 하여야한다x)

 

 

5. 월별납부

 

- 세관장은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 신청을 할 때는 / 납부기한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달 말일까지x, 수입신고일x, 수입신고수리일x)

 

- 세관장은 /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 승인일로부터 /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 승인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 세관장은 /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전까지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월별납부 승인 취소>

1. 관세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 파산선고 / 법인의 해산 등 /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1, 2, 3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 세관장은 /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 /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세관장은 / 천재지변이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전쟁.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연장 시>

1.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 신청서를 /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납부기한은 15일이다. 이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연장 취소>

1. 관세를 /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는데도, 납부하지 않았을때)
2. 재산상황의 호전
3. 파산선고 / 법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세관장은 /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는 때에는 /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 연장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한연장 사유와 기한연장 취소사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기한연장시 담보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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